둥근형 무전극형광램프, 오스람 '엔듀라' 특허 침해한 것으로 확인
둥근형 무전극형광램프, 오스람 '엔듀라' 특허 침해한 것으로 확인
무전극업계, 판도 변화 불가피
E社, I社 등 국내 두 업체, 오스람과 특허소송서 패해
오스람, 무전극형광램프 시장질서 새로 잡아나갈 계획
최근 오스람의 '엔듀라'와 비슷한 형태의 둥근형 무전극형광램프를 생산하던 두 업체가 오스람의 특허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했다가 연이어 기각되면서 국내 무전극시장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그 동안 오스람으로부터 특허 침해 지적을 받아 온 두 업체는 2007년 9월(E社)과 2008년 3월(I社) 각각 법원에 오스람의 한국 특허등록(10-0356960) 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1월 두 건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람이 국내 및 유럽, 미국, 중국, 호주, 헝가리 등에서 특허(고휘도의 무전극 저압력 광원 및 이를 작동하는 방법)를 획득한 무전극형광램프(엔듀라 : ENDURA)는 일반 형광램프를 재래식 안정기로 점등할 경우 필요한 두 전극 간 방전이 발생하지 않는 무전극형 링타입의 램프이다. 이 램프는 자기장을 이용해 방전관 주위의 두개의 ferrite(페라이트) 링을 통해 에너지가 벌브 내부로 전달되므로 사용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필라멘트 손실이 없어 램프 수명이 오래가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 형태와 기술을 적용한 무전극형광램프는 모두 오스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그 동안 오스람 측이 주장해 온 내용이며, 이번 특허 무효소송 건을 통해 법원도 오스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오스람 관계자는 "엔듀라 특허기술 내용과 두 업체 제품에 실시된 기술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업체의 기술은 엔듀라 특허와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려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특허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오스람은 이들 업체에 대해 '특허 침해행위 즉시 중지'와 '제조된 제품 즉시 폐기처분' 등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이들 두 업체는 국내에서 둥근형(엔듀라급) 무전극형광램프 판매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전극시스템이 고효율 조명기기 대상품목에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 모두가 상호 협력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에 이런 일이 벌어져 아쉽다"면서 "국내 무전극 시장이 빨리 안정화를 찾아 보급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 건과 관련해 오스람 관계자는 "그 동안 잘못된 무전극 제품이 한국시장에 대량 유통되면서 시장질서가 문란해지고, 신뢰성을 상실하게 돼 무전극 시장의 붕괴 현상까지도 우려됐다"면서 "이번 승소를 계기로 고품질의 무전극형광램프가 시장질서를 다시 잡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조명산업신문-하재찬 부장
